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더에듀 | 교사와 정책 입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 실행자라는 위치에 갇혀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던 역할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더에듀>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교실 비하인드’를 준비,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초등학교 교실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교실의 변화는 곧 우리 사회의 변화이다. 25년간 교단에 서며 분명히 느낀 사실이 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방식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해왔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비교적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어도 부모는 학교와 가정을 구분했고,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네가 잘못한 행동은 없었는지 돌아보자”고 조언했다.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으로 밀접했지만, 판단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한 집단 소송 추진에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동의했다. 소송 진행을 추진 중인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만명을 목표로 지속 진행을 알렸다. 대초협은 16일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집단 소송 참여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보유 중인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학교 정도 등이며 유출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8일이다. 그러나 유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사업 참여 제한에 집단 소송까지’...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정보 유출, 교원단체들 “강한 유감, 규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53)) 대초협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교사와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며 “짧은 기간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의 동의 의사는 교육 현장의 분노와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더에듀 | 교사와 정책 입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 실행자라는 위치에 갇혀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던 역할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더에듀>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교실 비하인드’를 준비,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의 교육은 과연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회의 입법 과정은 참담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근의 입법 시도들은 ‘현장 패싱’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관련 법안을 제정할 때마다 정작 그 법을 실행해야 할 현장 교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의 본래 취지와 목표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낡은 규제는 언제나 교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증명하듯,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의 고통은 일선 교사를 배제한 채 제도적 지원 없이 지침만 하달하는 현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