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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협, 타임오프제 기준 조합원 수 "모든 노조 개별 노조로 하라"

상위법 위반 문제 제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간 형평성이 붕괴되고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령 위에 군림하는 불법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소수 노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량 합산 규제 지침 즉각 삭제 ▲면제 한도 개별 노조별 조합원 수 기준 산정으로 매뉴얼 전면 개정 ▲노조 간 권한 위임 및 병합을 통한 한도 왜곡 금지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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