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서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좁은 의미의 정치’, 그밖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또 전자를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후자를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생명 존중 교육 등 다수의 교육을 통해 인권, 이해와 존중, 배려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내면화되고 있다. 또 학생 자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도 잘 학습되고 있다. 그런데 협의의 정치, 즉 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
더에듀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신뢰할 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더욱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이어드림(학부모 소통 서비스)’의 ‘귀 기울여 듣고(Ear) 희망을 드린다(Dream)’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드림’의 현실을 들여다본 교육 현장에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은 소통의 다리를 놓기는커녕, 교사를 특이민원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담이라는 이름의 덫, 교사에게 전가되는 책임 ‘이어드림’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에 있다. 학부모가 이용하는 화면 그 어디에도 ‘민원’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소통 요청은 ‘상시상담’, ‘온라인상담’ 등 ‘상담’ 명칭만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상 ‘민원’은 학교라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 아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담’은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적
더에듀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기구이다. 역사적으로 국교위 설치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역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제정 시행됐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 강한 반대 속에 강행한 국교위 법제화로 인해 현 정부는 국교위 직제나 예산 편성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과 활동에 걸맞지 않게 조직을 왜소화시켜 국교위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교위 상임위원 간, 전문위원 간 내부 갈등도 증폭됐으며, 자료 유출 논란으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결국 전문위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