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판정만을 간단히 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학교 급수환경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보건교사는 의사처럼 질병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상태를 의료인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응급상황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응급 중증도 분류(Triage), 보건교사의 전문성이 필요 보건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병원 전 단계’인 학교에서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다쳤거나 아플 때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