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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주원초 현장체험학습 사태...초등노조 "학운위는 학교에 월권행위 삼가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관련 경기 양주 주원초 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대책 마련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 명확화를 요구했다.

 

양주 주원초에서는 전체 학부모의 약 60%가 현장체험학습 축소 운영에 찬성했다.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상황이라 교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데 동의한 것.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교육과정 운영안 등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교육부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정안은 현행 연 2회 시행을 1회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미강요와 학운위의 월권 금지,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학운위의 학부모 위원을 향해 “자문역할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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