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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둔 여제자 성추행 교사...법원, 실형 선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고3 수험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광주의 교사 A씨는 수능을 앞둔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였다.

 

광주 교육청은 교사 A씨를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해임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직책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위중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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