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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위촉..."마음껏 신고하세요"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전교육청이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행위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에게 대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30일 대전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강재규 법률 사무소 진언 변호사와 고봉민 법무법인 베스트로 변호사를 추천 받아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실전 대비! 부패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해 부정 청탁 등 부패 가상상황 메시지를 신고처리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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