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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했다", 학부모에게 고소 당한 교사 "때리지 않았다" 부인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서 사건 발생

교사는 병가 제출 후 불출근 중

교육청, 교권침해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학생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치는 것을 제지했다.

 

B학생은 이 과정에서 교사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학생 부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교사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학생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다”며 “위센터 인력의 학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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