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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는 교과서 아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야당 단독 통과...여당 위원들 "무효" 선언

28일 국회 교육위 개최...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

여당 위원들 기자회견 개최 "위헌에 절차 위반"...무효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 요구로 안조위로 넘어갔으며, 안조위 역시 여당 위원들은 빠진 채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고는 오늘(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잡고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 여당 교육위원들을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안조위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김대식 안조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려움을 이유로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며 “야당 위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안조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안조위 산회가 선포된 이후 야당 단독으로 다시 안조위를 열어 처리한 만큼 무효라는 것.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야당 위원들의 회의 운영에 철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안조위의 일정과 절차뿐만 아니라 교육위 회의 일정도 협의 없이 야당 독단적 결정에 의해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안조위 개최를 요구하자 야당에선 일방적으로 당일에 회의를 여는 형식이다. 이 같은 진행은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에도 적용, 여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이다.

 

더 큰 문제는 교과서로 지정될 것으로 믿고 개발에 자본을 투자한 교과서 개발사들로, 여당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담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위헌성이 다분함을 강조했다. 실제 현재는 검정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이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검정 합격을 받은 교과서들도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교과서 발행자라는 재산상 지위가 소급적으로 박탈돼 헌접을 정명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교과서협회 소속 19개 출판사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교육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법률 개정이 아닌 정책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개발, 검정,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안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 입장도 전달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현재 국어 등의 과목에서 AIDT를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에서는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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