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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나친 학교폭력 공론화, 오히려 처리를 망친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오히려 사안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역시 교원단체들이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등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행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프랑스 언론 르몽드를 인용, 프랑스 역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몽드는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낫고, 침묵하는 것보다 증언하는 것이 더 낫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은 약 15년 전만 해도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용어로 개인적인 불화로 여겼을 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5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이 여러 차례 공론화되면서 국가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지적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다른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포괄해 남발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담당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도리어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 문제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르몽드는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우선 순위로 격상해 현재 학교의 일상 언어가 되게 했다”며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학생 가족들은 학교폭력 용어를 사용하면서 폭력 예방을 담당하는 팀의 업무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해결책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의 명확화를 제시했다.

 

문제 되는 상황의 심각성, 빈도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의무예방교육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담당교원의 과도한 업무 처리 등으로 이러한 예방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교원과 보충인력 감소 역시 대책 마련이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대응법에서 발생한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최근 한국의 교원단체들도 학교폭력의 정의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지난해 ‘학폭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해결방식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9월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학폭예방법의 학교폭력 개념은 지나치게 넓어 현장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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