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언급,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부터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 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현행 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기교육청이 실무자 부담 전가 여부에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학교 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9일 학맞통 시행에 ‘관리자 중심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 도입 조사 대상 108개교 중 106개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지원청 조율 ▲사후 보고 등 모든 실무가 일반교사에게 배정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전교조는 “구체적인 실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총괄’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회의록 작성부터 의뢰서 제출까지 모든 고된 실무는 평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라며 “일선 학교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집행 업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보로 실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경제적·복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이 든 성배’ 교육부 장관은 왜 단명할까.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설명한 논문이 나왔다. 박남기, 임수진(광주교대)은 지난 2월, 교육문제 연구 제39권 제1호에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 사례 연구’를 게재했다. 논문은 5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과 전직 교육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부 장관은 흔히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되곤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기치 아래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질타받는 단골 주범이 되기 일쑤다. 실제로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1년 3개월여에 불과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맞서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휘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실상을 전직 장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 전문성보다 오히려 타 부처, 국회, 언론 등 외부 행위자들과의 관계 설정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같은 강력한 경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장관은 ‘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