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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0년 상습 폭행 계부·동조한 친모 징역형 선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의붓딸을 10년간 상습폭행하는 등 학대한 계부가 징역형을, 이에 동조한 친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29일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에 동조한 친모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딸을 8세부터 18세까지 온갖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딸이 12세이던 2018년,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 시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계부 A씨는 자택에서 주먹, 발, 등산스틱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도 했다. 이때 친모 B씨도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딸이 16세이던 2022년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자, A씨는 그에게 정신병자라고 폭언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에겐 과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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