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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교육 비리자 사면 기준이 무엇이냐"...조국 전 대표 사면에 청문회 열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이번 사면으로 전체 형기의 33% 정도만을 채우고 풀려났다.

 

그의 사면을 두고 조정훈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의 범죄는 입시 비리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불공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절차와 피해자를 무시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정치 보은”이라며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면의 기준, 절차, 책임자를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는지 ▲교육 관련 범죄도 사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교육 현장의 경각심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검토했는지 등이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이다. 절차 없는 사면, 피해자를 외면한 복권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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