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가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18일 공개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은 사고성 재해가 98.4%로 가장 높았으며, 출퇴근 재해가 94.9%로 뒤를 이었다.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았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진 후 교육 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된 것처럼, 급식실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