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율은 각각 1%, 3% 인하한다. 특히 사용(배부)료율은 기존 약 5%에서 1%로 낮춰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예정이다.
또 최대 6개월간 납부 유예(3+3),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도 추진한다.
해당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 사용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