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3.0℃
  • 맑음울릉도 12.2℃
  • 맑음수원 12.4℃
  • 맑음청주 13.1℃
  • 맑음대전 13.3℃
  • 맑음안동 12.1℃
  • 맑음포항 14.6℃
  • 맑음군산 12.5℃
  • 맑음대구 14.0℃
  • 맑음전주 13.8℃
  • 맑음울산 15.6℃
  • 맑음창원 15.4℃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3.9℃
  • 맑음목포 12.3℃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5℃
  • 맑음천안 12.3℃
  • 맑음금산 13.1℃
  • 맑음김해시 16.4℃
  • 맑음강진군 13.8℃
  • 맑음해남 12.6℃
  • 맑음광양시 14.4℃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영국, 성별 전환 '신중'...생물학적 성 기준 강조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 교육부가 성별 전환을 요구하는 아동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권하는 새로운 젠더 정책 지침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2일 “학교는 곧 사회적 전환을 요구하는 아동에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매우 명료하고 실질적인 지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사회적 전환’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젠더에 기반을 둔 성별 전환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특히 ▲단일 성별 공간 보호 ▲어떤 아동도 예외 없이 부적절한 혼성 스포츠 경기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것 ▲8세 이상 아동에게 화장실 시설 공유나 수학여행 중 혼성 숙박 허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모든 교사가 학생의 출생 당시 성별을 인지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기록에 정확히 기록할 것도 담았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안전할 것을 믿고 학교에 보내며 교사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서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말한 지침은 별도의 젠더 지침이 아닌 ‘아동 안전 지침(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 94~97조는 남녀로 구분된 스포츠 경기, 104~115조는 남녀로 구분된 단일 성별 공간, 191~196은 기숙사 등 숙박 시 남녀 공간 분리 등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트렌스젠더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생물학적 기준과 다른 성별과 함께 스포츠, 공간 사용, 숙박 이용 등을 금하고 있다.

 

특히, 105조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생물학적 성을 위한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 이는 젠더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에 관한 장에는 ‘학교는 성별 정체성 고민의 영역에서 어떤 행동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학부모나 학생 측의 요구가 있을 때만 논의해야 하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갖도록 권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학교는 아동들이 자신의 성별과 전형적으로 연관된 활동이 아닌 활동을 하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린 아동들은 때로는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기간을 거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기까지 이 고민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 성별 정체성 고민이나 이성이 전형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곧 다른 젠더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 교육부의 지침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