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총 384건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절반은 경징계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8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나 됐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연도별는 ▲2019년 41건 ▲2020년 91건 ▲2021년 95건 ▲2022년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5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징계는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36%인 140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는 절반이 넘는 208명(55%)이 받았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 조치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생 선수가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생 선수가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발표했다. 故 최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구타 및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와 체육회 등의 외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