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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3.6% 어려웠나?...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안 지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서울대치과병원 1.7% 하위권

국립대병원 14곳 중 8곳 의무구매 비율 0.8% 못 지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지난해에만 62억 2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600만원 ▲2022년 66억 9600만원 ▲2023년 62억 200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병원 2.2%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3% ▲경북대치과병원 2.6% ▲전북대병원 2.6% ▲서울대병원 2.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 ▲충남대병원 2.9% ▲부산대병원 2.9% ▲제주대병원 3.1% ▲경상국립대병원 3.3% ▲강원대병원 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 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지만,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 중 8곳(57.1%)은 의무구매 비율 0.8%를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병원 0.01% ▲충남대병원 0.01% ▲부산대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13% ▲충북대병원 0.25% ▲전북대병원 0.32% ▲부산대병원 0.66% 순이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9.11%에 달해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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