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2019~2023년)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징계 건수는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 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