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시의회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앞서 시의회는 설문조사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 설문에 참여한 전 직원 중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4일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회기 기간에만 해당한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특별휴가 개념으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재택근무 의무화 시행으로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하면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직원들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5세 아이를 키우는 한 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루 재택은 아주 소중한 기회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의회가 정부와 서울시의 육아친화정책에 늦지않게 발맞추는 것 같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