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등 국회 통과 적극 저지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법적 지위는 교육 자료가 된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 의무가 생기는 교과서에 비해 실제 활용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주호 장관은 29일 AIDT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에게 균등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AIDT를 교과서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혼란 ▲교육 및 학습 격차 우려 ▲질 관리 담보 불가 ▲다양한 저작물 활용 제한 ▲정상적 수업 운영 차질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구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며 “AIDT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교실 변화 및 공교육 혁신에 중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AIDT가 교과서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부의 이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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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서책과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 상반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첫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로 개발, 검증되었으며, 2025년 3월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되어 현 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됩니다.
둘째, 교육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상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교육 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 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교육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양질의 학습 자료로 개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음.
다섯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것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경과규정)*는 현재 검정이 완료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 자료로 규정되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교실 변화 및 공교육 혁신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