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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AIDT는 교과서로 제공돼야"

교육자료 지정 시 발생할 6가지 문제점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등 국회 통과 적극 저지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법적 지위는 교육 자료가 된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 의무가 생기는 교과서에 비해 실제 활용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주호 장관은 29일 AIDT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에게 균등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AIDT를 교과서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혼란 ▲교육 및 학습 격차 우려 ▲질 관리 담보 불가 ▲다양한 저작물 활용 제한 ▲정상적 수업 운영 차질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구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며 “AIDT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교실 변화 및 공교육 혁신에 중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AIDT가 교과서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부의 이유 전문.

 

 이번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서책과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 상반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첫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로 개발, 검증되었으며, 2025년 3월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되어 현 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됩니다.

 

 둘째, 교육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상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교육 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 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교육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양질의 학습 자료로 개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음.

 

 다섯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것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경과규정)*는 현재 검정이 완료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 자료로 규정되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교실 변화 및 공교육 혁신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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