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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이번엔 온라인으로 당해'...전교조 강원지부, 학부모 추정 A씨 경찰 고발

23일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사가 혐의없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학부모 추정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교육청 소속 유치원 교사는 B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피고발 됐으며 3개월의 가슴앓이 끝에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올해에도 근무하는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을 통해 B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원지부가 공개한 문제의 글은 지난 13일 게재된 것으로 ‘화나면 세게 붙잡아 힘으로 누르고 머리도 아프게 짖누르기까지 했다’, ‘교사는 부모에게 영상유포 하지 말라고 경고전화까지 하고...’, ‘애들 칫솔이며 컵 위생관리도 엉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글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아동학대 신고자의 이름이 동일한 점도 공개했다. 즉, RMF 게시자가 아동학대 고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강원지부는 “이름이 같다고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수사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춘천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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