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우대 정책을 ‘인종차별’로 규정한 가운데, 한 주간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세 건의 조사와 합의 조치가 연이어 발표됐다.
루이지애나주, 대학 학위·자격 취득 성과에서 백인·아시아인 명시적 배제
미 교육부 인권국은 지난 13일 루이지애나주 고등교육위원회(Louisiana Board of Regents)의 민권법 6편(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민권법 6편은 누구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고등교육위원회의 혐의는 2021~2022년도와 2025~2026년도 두 차례에 걸쳐 예산 배정 성과 목표에 ‘백인과 아시아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의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특정한 학년도에 백인과 아시아인을 제외한 인종의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다.
오리건주의 한 교육구, 1조원 넘는 예산을 흑인 학생에게만 배타적 사용
17일에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공립 교육구에 관한 감사를 시작했다. 교육구 내 ‘흑인 학생 수월성을 위한 센터(Center for Black Student Excellence)’가 마찬가지로 민권법 6편을 위반했다는 민원 때문이다.
교육구 통계상 다른 집단이 흑인과 유사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데도 센터가 12억달러(약 1조 735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학습 지원, 가정 지원 프로그램, 시설 등을 흑인 학생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육구는 흑인 학생보다 문해력 도달이나 졸업률이 낮은 원주민 학생에게 예산 중 4000만달러(약 5억 7810만원)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원주민 학생 외에도 라틴계 학생이나 태평양 출신 학생도 흑인 학생보다 낮은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킴벌리 리치 인권 담당 차관보는 “평등으로 위장했더라도 차별은 여전히 차별”이라며 “인권국은 민권법 6편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성공할 기회를 얻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31개 대학, 흑인·라틴계·원주민 학생에게만 박사학위 취득 지원 단체와 협력 중단
19일에는 31개 고등교육기관과 ‘박사학위 프로젝트(The Ph.D. Project)’ 단체의 관계 중단 합의를 발표했다.
‘박사학위 프로젝트’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학위 취득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단체지만, 신청 자격을 흑인, 라틴계, 원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 45개 고등교육 기관을 감사한 인권국은 이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민권법 6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31개 대학과의 합의에는 다른 협력 기관에 대해서도 민권법 6편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기관이 인종차별적 기관과 관계를 끊고 기회의 균등을 전국의 캠퍼스에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효과”라면서 “유사한 인종차별 정책도 개인을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국은 ‘박사학위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는 나머지 14개교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사학위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감사 이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인종에 따른 자격 조건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