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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투표권, 18세->16세 이상 하향"...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내리는 법안의 발의됐다. 지난 20대·21대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시도가 다른 결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낸 것.

 

이유로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제시했다.

 

정당법에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 의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은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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