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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억 가까운 대학원생 인건비 가로챈 교수 해임 처분 '적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비위 정도가 과중해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1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감안, “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위 정도를 무겁게 봤다.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용도로 썼는지 관계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수위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범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 연구원 권익 보호와 생활 기반의 보장의 위태롭게 했다”며 “원고는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할 연구 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위법 행위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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