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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없는 EBS 이사회?...교총, 방송3법 개정 논의에 '문제 제기'

국회 과방위, 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 개정 논의...7월 4일까지 처리 예정

교육방송법 개정...이사 수 늘리며,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 삭제 논의

교총 "현장교원 없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현실 괴리 방송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것"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방송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교원의 이사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면 국회와 정당 추천 등을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며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이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3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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