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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장경주] 박탈된 정치기본권, 한국 교사도 표현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더에듀 |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교육정책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제한받으며 모호한 정치중립 규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 장면1

202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들이 이러한 행사를 여는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안내했다. 결국 행사는 취소되었다.

 

# 장면2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교육정책 제안 발표회 행사가 있었다. 학교 공무직 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차례로 단상에 나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방청객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가 대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육정책을 말하는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한국의 교사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이나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공적인 장에서 논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사가 아닌 사람들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침묵을 강요받는 한국 교사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안내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교사로서는 그 범위를 추정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들로 인해 한국의 교사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정치기본권 박탈의 핵심적인 문제는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정치중립성은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면 보장되는 것일까


1960년 3.15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헌법에 담겼다. 부정선거에 공무원이 동원되었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헌법에 추가했다. 이와 동시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에 적힌 ‘정치중립성’의 의미를 역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치중립성=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공식을 제도화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대부분 이 공식에 머물러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왕의 국가가 아닌 모든 국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왕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정당에 치우침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향유 주체인 국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이유로 국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직무상 범위에 한정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휴직 후 공직 출마 등이 허용되고 있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가 없다.


교육위원회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조속한 재심사 이뤄져야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졌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2024년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는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발의가 21대 국회에서 14건이었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이 심사되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교원노조법 등에서 제한되어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중 교육위원회 소관법안으로 학교 밖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출마 관련 개정안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개정 법안들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법률 개정에 신중의견을 제시한 기관에서는 과거의 논리에 갇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OECD 국가 수준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발전적 개선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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