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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광주전남특별시, ‘통합교육감 1명’ 선출...교원은 기존 근무 지역 유지

광주·전남, 지난 15일 특별법안 제안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가칭)광주·전남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과 3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것이 제안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게시됐다. 법안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작성했다.

 

법안에서는 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을 두기로 했으며, 직선제로 선출한다. 교육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해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부교육감은 3명으로 하되, 1명은 국가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교사 등은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경우 기존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특히 공개전형에 의한 교사 신규채용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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