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최광익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강삼영·유대균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 측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유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예비후보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2월 3일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 혹은 선거운동 제한 시기의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민주진보 단일후보’ 허위사실 공표 등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출마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때 공직선거법상 마이크(확성장치)는 예비후보자 기간 등 평시에는 지지 호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 예비후보는 강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인 지난 1월 15일 정책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의 토론회 및 단일후보 수락연설 과정에서 확성장치(고정식 마이크)를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박현숙 예비후보와 조일현 전 국회의원 등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1월 강원민주진보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는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최승기 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을 대상으로 한 후보 단일화를 진행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강 상임대표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출마자가 남아 있음에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최 예비후보는 “유권자에게 주는 명함에만 ‘민주진보 단일후보, 강삼영·최승기 참여’라고 표기한 반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유대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는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단일 후보 확정이라는 허위사실 공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착용한 채 진행한 특정 정당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진행한 퍼포먼스를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예비후보 등록 이전 유튜브 고성국TV 정책토론회에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지지를 호소한 것과 조백송 출마자와의 단일화가 결렬되었음에도 단일후보로 확정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공표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긴 가래떡을 잡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의힘과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 사실관계와 발언 내용, 행사 시점, 외부 인터뷰 및 현장 영상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면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신속한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 이전에 스스로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에 두 예비후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민주진보후보 단일화 절차는 모두 선관위 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며 “알고도 그랬다면 고의로 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반발했다.
유대균 예비후보 측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지적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며 “고성국TV 정책토론회에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는 단일화를 파기한 조 회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선거 운동복의 색깔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보수나 진보를 표시하는 당의 마크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