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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시의회 25일 본회의 열고 폐지안 가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 끝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지역이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지난 4월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상정됐다.

 

그러나 폐지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돼 또 다시 폐지됐다. 찬성율은 68.5%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이번 재의결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 폐지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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