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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스트레스 극단선택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순직 인정 폭 넓어질까

서울행정법원, 극단선택 교사 유가족 제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전교조·교사노노, 당연한 결과로 환영..."순직제도 개선, 위법적 행정업무 부과 금지"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담임업무와 부장업무를 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 선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 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의 한 초등교사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21층서 뛰어 내려 목숨을 거뒀다. 10년차 교사가 학교를 옮긴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그는 전근 첫 해인 2018년 5·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6학년 담임과 6학년 부장을 맡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기존 수업 준비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는 또 2018년부터 교육자개 구입 및 교체를 담당하는 기자재 담당 직책도 맡는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도 봐야 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당해 4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원격수업 등과 부장 업무를 진행, 3개월 후 극단선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유족의 A교사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업무적 요인이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그의 배우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고인에게 교직 업무 외에 우울증이 발생하게 할 만한 사건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는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환영...“위법한 교사 행정 업무 부과 즉시 중단해야”

교사노조, 당연한 결과...“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해야”


교원단체들은 하나 같이 환영을 표하며 행정업무 부과 중단 및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과도한 행정업무가 교사의 수업 준비 여력을 앗아갔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부가 교사들을 괴롭혀 온 행정업무를 방치해 공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CCTV와 기자재 관리, 강사 채용 등 시설·회계·채용 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돼 교사의 법적 직무인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며 “위법한 교사 행정업무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실질적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항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교직 사회에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이어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사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질병 및 업무스트레스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공무상 재해 순직 청구가 인정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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