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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허위사실공표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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