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강릉 3.8℃
  • 연무서울 1.9℃
  • 구름많음울릉도 3.9℃
  • 박무수원 1.5℃
  • 연무청주 1.6℃
  • 박무대전 1.3℃
  • 박무안동 -0.8℃
  • 연무포항 3.8℃
  • 맑음군산 1.0℃
  • 연무대구 2.1℃
  • 박무전주 2.0℃
  • 연무울산 5.1℃
  • 연무창원 4.4℃
  • 박무광주 2.1℃
  • 연무부산 6.8℃
  • 맑음목포 2.8℃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천안 -0.5℃
  • 맑음금산 -0.9℃
  • 맑음김해시 3.8℃
  • 맑음강진군 1.9℃
  • 맑음해남 2.3℃
  • 맑음광양시 3.8℃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때리고, 던지고...법원, 신생아 45차례 학대 간호조무사에 실형 선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구속은 하지 않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기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 놓고,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한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돌볼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하지는 않았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1명
33%
싫어요
2명
67%

총 3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