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흐림울릉도 21.7℃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흐림포항 22.3℃
  • 맑음군산 25.8℃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조금천안 26.0℃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김해시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해남 26.2℃
  • 구름많음광양시 25.6℃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성국 의원 , 특수학급 학생 수 하향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하고 있는 등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3명
100%
싫어요
0명
0%

총 3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