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하고 있는 등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