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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DT 교육자료 지정법 정부 이송...이주호 장관 "재의 요구 행사 결정"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 통과 후 16일 만에 정부로 넘어가

오는 25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2월 돼야 지위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본회의 통과 16일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국회가 해당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퇴장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만의 찬성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갔으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오늘)까지도 정부 이송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법안을 이송하지 않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신종 국정 방해’, ‘편파적 의회 행정’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정부 이송된 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정대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미 고위 당정협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하므로 AIDT의 지위는 2월은 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AIDT의 지위 규정과 관계 없이 원하는 학교에 시범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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