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즉 피해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교보위에 교사위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도 우려했다.
실제 지난 3월 전교조가 발표한 2024 전국 지역별 교보위 위원 구성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7.24%에 불과했으며 대표적으로 대전과 울산은 0명, 광주와 부산은 1명이었다. 서울의 경우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하는 한계도 노출됐다.
전교조는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가해학생이 전학조치로 학교를 옮기더라도 치료 없이는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특히 ADHD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서위기학생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정서위기학생 관련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적, 의학적, 교육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