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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책임자는 교원 아닌 교육감"...송미나 소장, 초중등교육법 조항 삭제 주장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교사에게 민원대응자 지위 부여"

송 소장, 학교는 기관 아닌 부서..."교육감이 기관장이므로 민원책임자 역시 교육감"

이어드림은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킨 것 뿐..."즉시 중단해야"

전제상 교수, 교권 관련 조항 기존 법에 넣으니 누더기 되고 있어

교육활동법, 교원법 등 따로 제정 필요..."관련 연구에 많은 교사 참여 있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에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에게 민원처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시범 개통한 온라인상담시스템 ‘이어드림’의 중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주최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정부와 국회의 교권침해 대응은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신설 등 행정 편의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소장은 우선 학교라는 기관과 민원을 헷갈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민원을 행정기관 대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설된 초중등교육접 제30조의10(학교민원처리) 조항은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학교를 행정·사법적 민원 절차에 종속하는 제도적 전환을 초래했다”며 “교사에게 민원 응대자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하게 돼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민원책임자는 교원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23조를 예로 들며, “학교의 존재 목적을 각각 교육 실시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보면, 학교는 기관이 아닌 부서이므로 교장은 기관장이 아닌 관리자이다. 지도감독 권한은 기관장인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민원책임자 역시 교육감”이라고 설명했다.

 

즉, 학교민원전담 기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설치해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

 

그는 “각 시도교육청(지원청) 단위에 ‘학교민원 처리 담당과’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은 학생교육이라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시범 개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학교상담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 “민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상담으로 갈아 끼웠다”며 “상담교사를 위한 학부모 소통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담은 상담교사, 상담사 등 전문 영역”이라며 “수업, 생활지도, 평가, 상담 등의 교육활동은 민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교육활동과 민원의 구체적 구별 등은 국가 단위에서 명확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며, 진행되는 연구에 교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됐다.

 

전제장 공주교대 교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예시로 들며, “지위와 교육활동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관련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틀에 넣으니 개념이 모호해지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교육활동의 정의는 교육법이 아닌 안전법에 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정리하기 위해 교원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도입된 교권 4법과 관련해선 “법의 실효성을 국가 수준에서 검증한 때가 됐다”며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결과가 뒤죽박죽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맞춰 연구를 진행 중이나 설문 등을 통한 데이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교수는 “교권 관련 많은 조항이 이곳저곳에서 제안되고, 국회는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시키는 실적 경쟁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처럼 누더기가 되기 전에 국가 단위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모든 시도교육청의 협조 속에 최대한 많은 교원의 참여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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