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에게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시안을 공개한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워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준비한 시안이 공유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관할청 고발,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 간 이견이 큰 것은 교권침해 학생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교총은 명시적 찬성, 전교조는 명시적 반대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2746명 대상 설문 결과, 효과 있다 43%, 효과 없다 40.1%로 갈렸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경우 전교조가, 빠질 경우 교총이 강한 목소리로 비판할 가능성이 예측된다.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등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