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학교 강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단호히 대처한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엄정하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봄학교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하던 리박스쿨이 극우 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들을 살폈으며, 교육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10개로 159명의 강사를 양성해 298개교에 출강했지만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특정 사관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에 전국이 들썩였다. 이에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 정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하고, 엄정 대처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수업 중 공정성 유지’에 한정 필요성과 함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반면, 75%는 편향 발언이 늘어날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절반 정도는 교사의 정치활동 법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ㅈ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우선 국민들의 67.3%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업 등 직무 수행 중에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로 나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외 사생활 통제에 대한 질문에 68.8%가 반대했으며, 25.8%는 찬성해 교사의 사적 권리는 존중
더에듀 여원동 기자 |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에 참가해 AI 기반 교육 솔루션 직접 체험 시연 공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기술 박람회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에듀테크 전시, 교사 세미나, 참가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미래엔은 자사의 대표적인 AI 기반 교육 솔루션인 ‘AI클래스’와 ‘초코클래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연 공간을 운영한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AI 코스웨어를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AI교실관에서 ‘초등 전 과목 코스웨어 학급관리 서비스, 초코클래스’ 세미나를 열어, 교사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초코클래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적용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래엔은 부스 방문객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도 배포할 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인(청구인)이 지난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AIDT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밝혔다. AIDT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AIDT를 의미하는 학습지원 소트프웨어를 교과서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조 수단인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2학기 임박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 기간이나 보상 조치 없이 교과서 지위를 소급 박탈했다”며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AIDT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던 학생과 교사들은 하루 아침에 그 혜택을 박탈당했고 발행사들은 사업 존쳬 위기에 직면했다”며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생들은 학교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혜택을받지 못하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