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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배치 권한 교육감에게"...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 교원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유아 교육 발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백 의원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도 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되면,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배치하는 데 더 적절하다는 것.

 

백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로 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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