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은 것에 전북교사노조는 합리적 기준 수립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수업·교무 지원 교사, 보직교사 등의 배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초중등 교직원 배치 기준과 맞춘 것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을 지역 특수성에 맞춰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더 합리적인 교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유치원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들의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업 지원 교사의 기준 마련을 통해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에 특화된 놀이와 교육을 담당하거나 안전 및 인성 교육과 같이 법으로 정한 필수교육의 담당을 제안했다.
또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해 과중한 행정 업무보다 유아 지도와 수업 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이기 위해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했다.
특히 유치원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충원은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과정에 정교사를 배치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공립유치원 교원 업무 경감과 교육환경 개선에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