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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제한 연령 상향, 효과 없어”

영국 하원 산하 청소년 조사위원회 보고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입법한 호주 사례처럼 이용 연령 자체를 상향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적인 조치들이 우회하기 쉽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이런 식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에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 가입 연령만 상향함하는 손쉬운 면책 수단을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SNS 플랫폼이 더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전면 금지가 이뤄질 경우에는 SNS가 주는 많은 이점이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령 확인 우회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방송통신국(Office of Communications)이 13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에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더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하원 의원과 비영리 단체들의 주장도 담았다.


벌금 대신 기업 이미지 경쟁 유도해야


조사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했다.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에게 위험한 콘텐츠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 성폭력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성적인 장면 △자해나 자살 조장 △불법 약물이나 무기 △테러 △동물 학대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무작위로 보내는 성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 딥페이크 포르노 동영상 공유를 새롭게 온라인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플랫폼들은 위험한 콘텐츠 노출의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위는 플랫폼들의 점검과 예방 조치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때문에 온라인 안전법의 적용 사항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사용자 평점 제도를 통해 안전 조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반응, 사용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기업의 평판을 형성해 압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규제만으로는 부족, 미디어 리터리시 필수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SNS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사실 온라인 폭력 노출과 실제 청소년 폭력 간의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온라인 경험과 실제 폭력 사안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국가 교육과정 개정 △교사와 아동·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교육 제공 △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허브 조성 등도 요청했다.   

 

와니아 아마드(Wania Ahmad) 청소년 조사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호주와 같은 금지 조치는 효과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대신 기업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 하원은 이날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후 정부에 보내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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