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4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학교 등의 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계획과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의원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 내용과 해당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 고려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