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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자 사면 대상서 제외"...김민전 의원, 사면법 개정 추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비리자의 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면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입시비리 등 범죄의 사면·감형·복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사면 대상자의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시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번 주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한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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