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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백승아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환영 표한 교총..."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교사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보위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보위의 교원 위원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보위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3월 공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었다.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백 의원은 교보위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지만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전북에서는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보냈음에도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교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교보위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을 교사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았다.

 

백 의원은 “교보위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보위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사 위원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백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 위원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며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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