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이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할까?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사건과 처리 과정에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권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동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학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개학 후 3일간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초등노조는 “학교와 교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도 ‘가해자 학습권’이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는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행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어 “현행 제도는 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 1년간 유초중등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가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이 같은 내요이 담긴 ‘2025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 374개로 전년 2만 480개보다 160개교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만 감소했을 뿐 초중등학교 수는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기타학교는 특수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총 555만 1250명으로 전년 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기타학교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은 48만 1525명으로 1만 7079명 감소해 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34만 5488명으로 14만 9517명 감소(감소율 6.0%), 고등학교는 129만 9466명으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