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소방청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라는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장이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 지도·감독의 주체는 교원이다. 때문에 학교의 총괄적 안전관리 책임자 역시 학교장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기관장의 책임을 축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적 개악안”이라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 편의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배치되는 규정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 법에서는 교육감이 총괄책임자,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를 6·7급 행정실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실태와 제도적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소방청은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대상을 학교장으로 명시하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서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