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운영비 내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된다.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원이다.
우선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비 내 ‘사.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했으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비 내 ‘마.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한다.
또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3월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한 것이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도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또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도 삭제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