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DX교육데이터협회가 ‘고효율 AI 모델 이해와 교육·에듀테크 분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 7회 EduData&AI 포럼을 26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교육·에듀테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최근 등장한 고효율 AI 모델, 특히 DeepSeek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기존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AI·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해 DeepSeek V3/R1, GPT-4o Mini 등 고효율 AI 모델이 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적 심층 분석을 통해 교육 분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어 AWS 공공부문 SA 전문가를 초청해 효율적인 AI 서비스 개발 방법을 소개하고, 생성형 AI 트렌드와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에듀테크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소재의 가산비즈니스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참여는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목을 개설해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급한다. 교과서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생활’은 ▲인공지능과 일상생활 ▲인공지능과 사회생활 ▲과학·기술 분야 활용 ▲ 문제 해결과 책임 등 4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교과서는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에 보급되며, 하이러닝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제공된다. 교사 수업 지원을 위해 교사 지도서와 교육 영상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생들이 인간 중심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교육부 직원과 교육전문가, 시민 등이 미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나섰다. 선거 공약에 교육부 폐지를 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트럼프는 그는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은 불필요하며, 주(州) 정부와 학부모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우리의 일자리가 단순히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방 차원의 교육 기금이 사라진다면, 공립학교의 재정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구상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이 사라지면, 특정 지역의 교육 수준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육부 폐지에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마이클 스톤(Michael Stone)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교수는 “교육부 폐지는 곧 연방정부가 공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키 프링글(Becky Pringle) 미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회장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 폐쇄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특히 장애 학생과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지? 우려?...공화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 공화당 내에서도 교육부 폐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간섭 없는 교육이야말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메릴랜드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특히 공립학교 시스템이 열악한 주(州)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폐쇄, 현실화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이어 재차 교육부 폐쇄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2016년에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구조상 교육부 폐쇄는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의회 동의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한다. 현재 토머스 매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에서 과반인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연방정부 체제의 미국 시스템에서 연방 교육부 존재 필요성 유무 그리고 각 주의 독립적 교육 정책 운영의 효율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포함돼 있다. 결국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 결정이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교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책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제시됐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19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연속 집중 토론회를 열고 ‘교사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교육단체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졸속 교육 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 '혼란' 토론회에서는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교육부는 여론에 떠밀려 시행령을 만들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해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 단일한 법령을 강제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폭력 예방법과 아동학대법 개정 그리고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하늘이법(가칭)’을 언급하며 충분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며 “교사의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 본연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입법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도입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새로 입법될 법률 역시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학생이 교육 정책 논의의 주체돼야... “정치기본권·학내 민주주의 보장 필요” 학교 현장 혼란 반복의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와 학생이 배제되는 점이 지목됐다. 천 회장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면서,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내 민주주의와 같이 가야 강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학부모·교직원회 같은 협의기구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조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교육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정책과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과 토론을 차단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학내 집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 축소 '우려'.. 교육의 질 높이려면 교사·지원인력 늘리고 안정적 고용 필요 이날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백승진 교디연 정책위원장(청주 신흥고 교사)은 “저도 작년에 세 과목을 맡았고, 어떤 과학 교사는 담임까지 하면서 다섯 과목을 담당했다”며 “학교 현장을 알면서도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초중등 교원 수 3000명 수준 감축을 대해 비판한 것. 그는 “교원 정원을 확대해 교과·비교과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진 행정·상담·돌봄 인력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발생한 초중등 교육 재정 감소는 교사 감축과 교육 환경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사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라며 불평 아닌 불평의 글을 포스팅했다. 이 글을 본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동조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고, 그중에는 다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다. 그중 하나의 댓글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댓글은 “누구나 다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평가하지 않나”였다. 해당 연예인은 이 댓글에 상처를 받았고, 팬들은 네티즌 수사대가 되어 이 댓글의 주인공을 찾아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댓글을 단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였고, 그는 악의 없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사례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불링은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에서 시작된 사이버불링은 허위 정보를 덧대며 보다 악질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사이버렉카 영상과 같이 콘텐츠 형태로 진화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까지 사용하면서 사이버불링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사이버불링 수법이 이렇게 교묘하게 발전하는 반면, 사이버불링 예방과 처벌은 제자리걸음에 있다. 사이버불링을 단순한 재미 추구나 복수가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들에 의해 혐오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된다. 사이버불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이버불링을 가해자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가해자의 의도성이 사이버불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피해자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은 사이버불링이 아닌 것이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러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단 가해자가 잡히면, 열에 아홉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 악의가 없었다고 답해야 처벌받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사이버불링의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이버불링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사회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하기에 사회적으로도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사이버불링을 ‘가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던 관점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성범죄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 중심의 시선을 갖고 있었다. 가해자가 “농담이었다”라든가,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처벌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취중이라 기억이 없다”라는 변명은 성범죄로부터 빠져나가는 단골 메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가해자의 의도성보다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와 피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졌다. 이 덕분에 미투 운동도 일어났고,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곤 했지만,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말 그대로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그러게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냐”와 같은 무식한 발언은 사라져 가고 있다. 소수의 악플러에 의한 사이버불링이 중요한 사회 문제지만, 본 칼럼의 첫 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르고 하는 사이버불링도 큰 사회 문제다. 사실 비율로 따지자면,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가랑비에 젖듯, 많은 사람이 악의 없이 모르고 하는 괴롭힘의 말들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사이버불링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 사이버불링을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을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더라도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재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도 쉬워지고, 성범죄와 같이 예방과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불링을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잠재적 가해자들은 말하기 전에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버지니아 셰어 교수가 네티켓의 원칙 첫 번째로 ‘네트워크 넘어에 있는 상대가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를 언급하며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감을 강조한 것처럼 잠재적 피해자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처벌 시에도 더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소한 “네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거 아냐”라든가, “다 그런 거지. 네가 그냥 참아”라는 식의 대응은 사라질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여사’, ‘잼민이’, ‘개극혐’과 같은 말들이 그냥 흔한 말들이 되어 가고 있다. 처음엔 자극적으로 느껴졌던 조미료가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이 일상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대단히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다. 기본을 다지고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을 다시 정의하고, 그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불링도 더 이상 사회적 난치병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감기와 같은 병이 될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예방과 해결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사이버불링을 목격했을 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각 대학 결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에 30대 이상의 성인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무크는 2015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했다.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작년 말 기준 411만건이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인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학과 연계해 기존 케이무크에 성인 재직자의 AID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 과정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30세 이상 재직자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4주 내외 온오프라인 캠프형 교육과정인 'AID 30+ 집중캠프'를 운영한다. 또 성인 재직자가 AID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관련 강좌 3개를 합한 'AID 묶음강좌'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이수 후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역량을 인증할 수 있다. 대학생, 재직·구직자 등 대상으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도 3개 선정·지원한다. 교육부는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수학습 친화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대학 학점 인정, 기업 재직자 교육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월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5월에 발표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가 경쟁력은 AI와 디지털 분야 재교육, 향상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강좌를 통해 쉽고 편하게 학습하도록 대학, 기업, 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자격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가입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 국회 이후부터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하다. 평균수명·국민소득·문맹률...사회환경, 어떻게 변했나 선거 연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국민소득, 문맹률 등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는 57.8세였으나, 2024년 기준으로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다. 국민소득은 제헌국회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3만 6024달러(2023)로 크게 성장했다. 학력(學歷) 변천을 살펴보면, 1945년 해방 당시 국민의 78.5%가 문맹이었으나, 현재 대학 진학률은 74.9%에 달한다. 세상사는 늘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그런데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은 행동과학자들에게 ‘긴급성과 중요성’의 딜레마라는 화두를 던진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또한 합리성이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학년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학생들의 정치적 참여와 학교 상황 학교는 본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피선거권도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선거⸱피선거권은 고3 일부 학생, 정당 가입은 고1 일부 학생부터 가능해졌다. 예컨대 올해 고1이 되는 2009년생 중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 되는 학생들은 생일이 1월부터 3월 4일인 학생들뿐이다. 생일이 3월 5일 ~ 12월 31일인 대다수의 학생은 만 15세여서 정당 가입이 여전히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피선거권을 갖는 2007년생 고3 학생들도 새 학기 기준으로는 일부에 불과하다. 한편, 17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곳(9.3%)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당 가입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에 미달하는 대다수 학생은 정치적 논쟁과 갈등 속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 선거법의 충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 헌법 차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 “학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교육이나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학교운영의 기본원칙)은 “학교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교원(공무원인 교사 포함)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률로 강제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이미 교육이 정치행위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가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참고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입법 충돌로 인한 후과(後果)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의 법제처 등 직업 공무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예견되는 카오스(혼돈)를 예측했다면 직무를 방기(放棄)한 것이고,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길항작용에 따진 법률 충돌 지금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적 관점에서 충돌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의학 용어를 빌리면, 충돌하는 법률은 ‘길항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데, 지금과 같은 여야의 대치상황은 서로 타감물질만 뿜어 대고 있어, 기대난망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하루속히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념이 교육 현장과의 정합성에 반하면,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교육을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다.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다음 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 통폐합 사례로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두 대학의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해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선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3월 1일 통폐합됨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또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으로 국립대학이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의료인이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요구,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며 오는 27일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