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울릉도 17.5℃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안동 16.9℃
  • 포항 18.9℃
  • 흐림군산 20.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창원 20.9℃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맑음목포 22.9℃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흐림천안 17.6℃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김해시 21.3℃
  • 흐림강진군 23.0℃
  • 맑음해남 24.8℃
  • 흐림광양시 20.4℃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이버불링, 잠시만요!

전체기사 보기

[박태현의 THE교육] (재반론) ‘교육’이란 일반행정 위에 추가되는 다소 독특한 ‘행정’이다

송미나 소장의 '(반론) 학교는 행정기관이며 민원처리 주체라는 주장에 대하여'에 대해

더에듀 |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학교’는 행정기관과 다른, 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이라는 반론이 제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98)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인 민원은 교원이 처리할 업무가 아니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저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교육’이란 ‘행정’이라는 기본 위에 추가되는, ‘교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판례는 공립학교의 장을 행정처분권과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장으로 본다! 송미나 소장은 학교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장이 기관장이 아니라는 근거로 대법원 2016마5908(2019.3.25.)을 인용하지만, 학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 판결은 외국인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과는 그 결이 다르며, ‘교장’이 기관장인지, ‘학교’가 행정기관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